'계곡 살인' 내사 종결한 검사 "저의 무능으로 진실 묻힐 뻔"

입력 2022-04-16 17:06   수정 2022-04-16 18:45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 사실이 최초로 접수됐을 당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내사 종결 했던 안미현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안 검사는 사과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의 죽음이 단순 변사로 처리된 2019년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 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면서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계곡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춰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 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 피해자분의 성함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듭 사과했다.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기록만 받아 보다 보니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을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안 검사는 "경찰의 내사 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는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분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 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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